목초액 과대 광고 업소 적발

  • 등록 2002.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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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효과 있다" 속여, 메틸알코 기준치보다 최고 16배
불량식품 첨가물로 제품을 만들어온 업체가 적발돼 또 다시 국민보건을 흔들어놓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 등 착향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스모크향(목초액)' 제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제조 및 판매업소 7개업소를 적발했다.
또한 스모크향 제품 11건을 수거해 안전성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메틸알콜'이 기준치보다 약 2∼39배 이상 초과 검출돼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처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무허가로 제조한 스모크향 제품에서 '메틸알콜'이 기준치보다 13개 이상 검출 업소 1개소 및 이들 제품판매업소 4개소, 당뇨병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2개소, 사용기준 미표시 2개업소 등이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등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그 사용목적 또는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량 첨가되는 물질이다. 때문에 질병치료나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서울지방청은 "스모크향 제품은 착향 목적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준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가 이번에 적발 된 것"이라며 "불순물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을 제대로 거치는 않는 제품이 판매,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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