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도 원산지.유통기한 확인

  • 등록 2010.03.08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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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수입쇠고기도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수입쇠고기도 한우나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 찌운 젖소)처럼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이마트 성수점.양재점 등 주요 14개 매장과 갤러리아백화점 본점(서울 압구정동), 한중푸드의 체인점형 정육점인 고기스토아 일부 매장 등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에는 12자리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이나 냉동, 도축.가공장, 도축.가공일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인터넷 접속번호 8226)나 인터넷(www.meatwatch.go.kr)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 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수입할 때 부여되는 선하증권번호와 연계돼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쇠고기가 수입된 뒤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대로 이전된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한우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위해 사고가 발생한 고기는 판매 자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쇠고기 수입국에서 해당 쇠고기의 식품 위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를 회수 대상 쇠고기로 등록하게 된다.

이 정보는 모든 유통 단계와 판매장(대형마트.백화점)으로 전송돼 해당 쇠고기는 포장이나 가격표를 붙이는 작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육매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거나 전자저울에 달아 라벨을 발행하기 전 위해 쇠고기인지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해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작업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도 이런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앞으로 영세 정육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는 모든 수입쇠고기 매장에서 이런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별로 수입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공개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해 사고 발생 시 긴급히 회수해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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