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시행

  • 등록 2010.03.04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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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4일 친환경축산물 인증마크 표시제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마크는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서 나온 한우의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려면 친환경축산물인증 획득 농가가 소를 팔거나 도축 출하 시 인증서 사본을 소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친환경인증 한우임을 표시하면 축산물검사관은 친환경축산물인증 한우 명단을 통해 해당 한우를 확인하고 나서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전남도는 도내 소 도축장인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8개 도축장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고무인을 제작·공급했으며 관계기관과(축산기술연구소, 도축장) 업무추진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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