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행위 응분의 조치

  • 등록 200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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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검찰 합동 간담회 당면대책논의

허위 과대광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은 최근 관계관 합동회의(사진)를 열고 일반국민을 현혹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철저히 색출, 응분의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약청에서 열린 관계관 합동회의에서는 특히 이미 발족 단속을 벌이고 있는 민·관 특별대책위 실무대책반에서 적발한 허위과장광고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위반업자를 즉각 사법기관 이첩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합동회의에는 식약청 이영순 청장, 이형주 차장, 김진수 기획관리관, 송인상 안전평가관, 최원영 식품의약품안전국장, 그리고 서울지검 조근호 형사2부장, 박인표 부부장, 김학석 수석검사, 김옥민 차석검사 등이 참석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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