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건강농장' 지정 확대

  • 등록 2010.03.03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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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을 토종닭, 낙농 분야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청정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토종닭과 낙농 분야를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에 추가해 현행 산란계와 양돈 등을 포함,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을 모두 4개 분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가축방역 우수농가로 평가된 농장에 한하며, 농장의 방역상황, 가축 위생관리, 축사 환경 등 사육환경 현장조사와 가축전염병 등 질병검사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농장을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정된 농장에 대해 건강농장 유지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축산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해당 농장에 제주도지사의 인증패를 설치해 준다.

도는 200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축건강농장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농장은 35곳이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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