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친환경 축산농장지정제도 실시

  • 등록 2010.02.19 12:46:52
크게보기

서귀포시가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화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화축산농장이란 축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축산업 등록 및 HACCP 인증농가중 가축분뇨를 완전자원화하고 가축사육밀도와 음용수 기준 준수, 농장주변 경관의 조화, 농장 경영 기록관리 등 농장운영 전반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엄격한 현장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는 축산분야 최상위 개념의 승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희망농가가 서귀포시(청정축산과)로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심의회 상정,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환경화축산농장에 대하여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지원,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을 지원하며, 또한 연 1회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