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식당.유통업체 원산지 위반 행위 늘어

  • 등록 2010.02.12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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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을 노린 일부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의 원산지 속여 팔기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창보)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지원장 강병상)은 11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10건과 원산지 미표시 22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속여 팔기 적발 내용을 보면 중국산 마른옥돔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스페인산과 캐나다산 등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제주산과 혼합 판매로 표시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원산지 속여 팔기 적발 업체는 가공업체와 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음식점의 허위 판매 행위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위반 품목은 외국산 돼지고기와 러시아산 냉동명태, 북한산 마른명태포, 원양산 냉동오징어 등으로 다양했다.

위반 업체는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마트, 시장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식육점과 중소형 마트 등에서 한우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행위도 7건이 적발됐다. 등급을 속여 파는 거짓 표시가 5건으로, 장부 미기재 2건보다 많았다.

단속 기관 관계자들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면서 유통 판매장에서의 위반 행위는 예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음식점에서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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