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산지 표시위반 농축산물 단속 강화

  • 등록 2010.01.12 0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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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용 등으로 농축산물 성수기를 맞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증가에 대비, 이달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도내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쌀 등 품목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할인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와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중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실시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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