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피 유사제품 39개 업소 행정처분

  • 등록 2002.07.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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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만병통치’ 과대 허위 광고 적발

오가피 및 가시오가피 관련제품을 ‘만병통치’ 약인양 팔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오가피 및 가시오가피 관련 제품에 있어 성분함량을 속이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특정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3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위반내용은 ▶오가피 원료를 쓰고 가시오가피를 사용한 것처럼 성분 허위 표시한 제조업소 5개소 ▶가시오가피 원료 함량을 실제 표시량보다 적게 배합한 업소 2개소 ▶중국산 원료 가시오가피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 경과 가시오가피엑기스를 제조 가공에 사용,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한 업소 2개소 ▶오가피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업소 18개소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오가피, 가시오가피 원료로 사용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식약청의 오균택 과장은 “다류중 액상추출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제품에 신비의 물질이 함유돼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양 허위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는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같은 허위성분함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 및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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