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제조·수입업자 적발

  • 등록 2002.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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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판매할 수 없는 반품된 '떡볶이' 을 재사용해 제조하거나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불법 수입한 업소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도 포천군 소재 정수식품(대표: 강옥순)은 유통기한이 경과돼 반품된 제품에 떡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솔빈산 칼륨)를 불법 첨가한 후 '떡볶이 떡'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 수입업소 알파젠코리아(대표: 신정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Trichosanthes Kirilowil' 성분이 함유된 특수영양식품 '알파젠(α-Gen)' 을 미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시킨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당뇨병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을 사용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불법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전화 및 인터넷 제보(사이버 민원) 등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에 의한 특별기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fen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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