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과잉처방시 건보급여 제외

  • 등록 2002.07.11 00:00:00
크게보기

복지부, 소화기관용약 별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천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화제인 ‘장트론정’(보험약가 45원)이 비급여로 전환된 후 이 약 대신 급여대상 정장제인 ‘비오메딕스정’(보험약가 86원)을 처방하는 경우 등이 여러건 나타났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위장관 운동개선제’는 단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급여가 되지 않고 ‘H2 수용체 길항제’는 위염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화제에 대한 보험 급여를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 증상에 맞지 않는데도 비슷한 효능의 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되는 일이 없어지고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