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반출 급증, 비상품 출하 특별단속 나서

  • 등록 2009.12.11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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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출하조절이 자율화 된이후 주요 도매시장 감귤가격이 평균10kg당 7000~7600원대로 불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반출량이 급증 한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유통처리 실적은 생산예상량 64만t 중 25만6000t으로 4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지감귤 도외상품 출하는 18만3646t으로 지난해 대비 31.9%, 2007년산 보다 10.7% 더 출하돼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지 감귤 출하가 본격 이뤄진 이후 감귤유통명령제에 의한 단속실적은 비상품 유통 394건, 강제착색 6건, 품질관리 미이행 110건, 기타 18건 등 총 528건으로 나타나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 나 몰라라’식 관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제주도는 과다출하와 함께 비상품 감귤 유통이 가격하락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비상품 감귤 상습유통 선과장에 대한 원천봉쇄, 비상품 감귤 수거반 운영 등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강성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극히 일부 선과장의 경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 비상품 유통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감귤을 가공용으로 출하하도록 현장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외지역으로 유통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핵심 상습선과장부터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아래 행정시별로 행정. 소방. 자치경찰 합동 취약지 정예단속반 10명을 편성, 비상품 감귤 상습유통 선과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적발되고도 계속 유통시키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감귤과 선과장에서 발생되는 가공용 감귤은 제주시 2대. 서귀포시 3대 등 운반차량을 이용해 현장 격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택배를 이용하는 비상품 감귤 반출사례가 잦다는 점을 감안, 택배취급소 209개소 및 감귤직판장 159개소에도 눈을 돌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과태료 처분액의 5%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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