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 등록 2009.10.27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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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는 29일 공식 발령된다

제주도에 따르면,농식품부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가 지난달 13일 공식 요청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에 대해 내부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유통명령을 발령한다고 통보 해왔다.

농식품부는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발령 내용을 27일 공식 발표하고, 오는 29일자 관보에 농림수산식품장관 명의의 공고가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유통명령이 공식 발령되면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상품규격 1번과(열매 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감귤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와 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은 현행 76개반 390명인 지도단속반을 117개반 464명으로 확대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또 각종 사회단체와 이.통장, 노인.부녀.청년회장 등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 등 1500명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해 단속활동을 강화 하고, 지역별, 선과장별 비상품감귤 유통단 책임제를 본격 운영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강제착색과 비상품감귤 유통등 위반행위가 많은 마을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유통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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