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명인' 지정한다

  • 등록 2009.10.11 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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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금 명인(名人)'이 등장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소금 제조.가공 분야의 우수 기능인을 소금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금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염산업법'을 법 명칭부터 시작해 전면 뜯어 고친 것이다. 염산업법은 기본적으로 소금을 '광물'로 여기는 법률이었으나 개정안은 식품으로서의 소금에 대한 위생, 품질 관리나 산업적 육성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개정안이 특히 중점을 둔 대목은 소금의 고품질화다. 소금 명인 제도도 그 하나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의 명인을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김치나 안동소주, 문배주, 조청, 유과.약과 등 전통식품이나 전통술의 명장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소금 명인도 그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즉 명인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지원이나 복원.전수 시설의 신.증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원료 구매자금,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후계자 양성이나 기술 전수, 제품의 생산과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금 명인이 만든 소금엔 '명인' 표시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전통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소득 보전금을 주도록 했다. 생태환경 보전,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면서 노동력은 더 많이 들고 생산량은 적은 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명품 소금이 많이 생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천일염은 외국산에 견줘 품질이나 성분 등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가격은 싸다"며 "우수한 소금을 많이 생산해 국내에도 보급하고 수출 기반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친환경 천일염의 요건이나 지원 기준과 수준 등은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소금에 대해 표준규격화, 품질 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을 도입해 위생적인 소금의 생산과 가공, 유통이 이뤄지도록 하고 모든 소금에 대해 품질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석유 같은 화학제품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금에 대해서만 품질 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금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대폭 손질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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