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패류 불법어업 특별단속

  • 등록 2009.10.02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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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한달동안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도, 시.군 등의 어업지도선이 총동원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를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3중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 허가구역 이탈 행위, 밤을 이용한 불법조업, 면허지 외 해조류양식장 추가시설,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 사용.보관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단속에 참여시켜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해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들어 매월 1회 이상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4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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