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유해물질 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09.09.22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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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이 제공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국내 유통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될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속에는 화장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1,4-디옥산,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분석법 및 관련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4-디옥산은 염료, 안료, 도료, 잉크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며 발암성 우려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살균·보존제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제품의 가소제로 사용되며 생식독성 우려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유해물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방법을 확립해 화장품 검사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세 가지 유해물질을 필두로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을 제시, 화장품 업계 및 품질 검사기관의 유해물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최유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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