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업체 즉각 폐쇄

  • 등록 2002.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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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환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책임져야

앞으로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한 식품업소는 즉각 영업장이 폐쇄되며 질환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식중독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식품업소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자의 치료비 등 피해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식품업소가 대신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업원의 개인위생을 매일 점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식품업소는 영업을 정지시키고 식중독 등이 발생한 식품업소의 영업장은 즉각 폐쇄조치 할 방침이다.
시·군·구별로 소비자단체 등이 자율위생점검단을 구성해 도시락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해 상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는 업자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과 전국 16개 시도 및 242개 보건소 등 보건관련 기관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10월말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질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260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전국 1만9천430개 병·의원과 약국을 질병 모니터기관으로 지정해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또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 120만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해 수인성 질환과 식품매개질환의 집단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세균성 이질과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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