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음식점 조리식품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 등록 2009.09.10 1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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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 백반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물 등 음료를 컵에 따라 제공할 때 영업자나 조리종사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질의·응답집을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을 조리하는 종사자는 음식을 조리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손으로 머리나 얼굴을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대장균이 음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중독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난 손으로 직접 식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음식점에서 흔히 제공하는 정수기 물이나 끓인 보리차에서도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또는 여시니아 엔티로콜리타카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육류 등 냉동 식자재는 완전히 해동하지 않고 조리할 경우 충분히 가열·조리되지 않아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해동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냉장고·흐르는 물·조리과정·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해동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 그릇이나 컵 등을 살균할 때는 수분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음식이나 물이 닿는 안쪽이 자외선 등을 향하도록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13일 ‘식품접객업체의 조리판매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강화함에 따라 음식점 등 영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단속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업계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 및 질의·응답집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최유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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