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포장지에 산화방지제 표시 의무화

  • 등록 2009.08.28 09:30:00
크게보기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의 첨가물인 산화방지제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껌 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 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한번 해동한 제품으로 재 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열조리용 유리 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 식기 이외의 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기구용기·포장을 전자레인지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발생 우려가 있어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지 말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민원해소를 위한 규제도 완화해 식품소분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 소재지를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는 승인 없이 스티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최유미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