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보고' 전 업체로 확대

  • 등록 2009.08.25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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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거나 심한 혐오감을 주는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업체는 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최근 이물질 보고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등을 접수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신속하게 민원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은 현재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업체에 이물보고를 의무화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업체에 적용되는 고시를 마련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김동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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