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서 식중독균 나오면 처벌"

  • 등록 2009.08.13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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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식중독균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로는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 식품에서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사와 행정처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또 위생적인 원료 취급방법을 규정한 '원료기준'과 조리부터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조리 및 관리 기준'도 담겨 있다.

이밖에 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빙과류인 슬러시에 대한 세균수(3천/g 이하) 기준과 튀김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산가(5.0 이하)' 등에 대한 규격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동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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