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물가공 44개 업체 행정처분

  • 등록 2009.07.20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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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위반한 4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437개 축산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영업에 종사시킨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작업장 위생상태가 불결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과 영업자 경고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이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철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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