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성분 전면표시'에 일부 예외

  • 등록 2009.07.14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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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기준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량 사용되는 복합성분 원료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GMO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함량 2% 미만인 복합성분 원료와 가공에 필요한 보조제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식약청이 발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일부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GMO 표시 기준안은 2012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함유된 모든 GMO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함유량이 2% 미만이면서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원료의 경우 전체 제품 중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함량이 매우 적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발효나 숙성 등 가공 중 특수한 목적을 위해 첨가된 보조제 성분에 대해서도 사용량이 매우 적고 완제품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채택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적인 표시 기준을 반영해 달라는 농산물 수출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원료는 GMO 표시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표시기준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되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표시 기준은 가공 후 GMO 유전자가 검출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식용유와 청량음료, 과자 등 가공과정에서 유전자가 파괴되는 식품은 GMO 성분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함유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다.
푸드투데이 김동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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