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제조일자도 표기

  • 등록 2009.07.13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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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은 14일부터 출시되는 우유 제품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일자를 표기하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유통기한만 표시했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알리기 위해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기하기로 했다고 서울우유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흰우유 주요 품목부터 우선 적용된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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