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7일 계란과 가금류, 쇠고기, 과일, 채소 등 먹을거리에 대한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초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땅콩버터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미국에서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로 매년 5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먹을거리들이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를 때까지 모든 유통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철저한 위생감시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톰 빌색 농무장관,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장관 등이 함께 발표한 새로운 식품안전 규정은 모든 계란의 냉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살모넬라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위생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쇠고기의 대장균 오염을 막고 과일과 잎채소류에 박테리아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3000마리 이상의 닭을 사육하는 양계업자는 식품의약국(FDA)에 등록, 대폭 강화된 청결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장내 각종 장비와 인력에 의해 박테리아가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위생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검역관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계란을 4개 이상을 발견하면 해당 양계장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모든 계란을 폐기처분해야 하며 폐기하지 않은 계란도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된 지 36시간이 지난 계란은 저온살균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는 7℃에서 냉장 유통.보관돼야 한다.
트럭운전사와 하역담당자 등도 계란의 모든 운송단계에서 냉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무부는 각 주정부와 지역의 위생당국에 대해 식품 관련 질병의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대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주 보건당국과의 연락을 담당할 직원들을 확충키로 했다.
오염된 식품류의 리콜 조치가 내려질 경우 판매업자들에게까지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박테리아에 오염된 계란으로 인해 연간 7만9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0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체 비위생 식품류에 의한 질환은 연간 7600만건에 사망자가 5000명에 이른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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