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단계 HACCP 600호 돌파

  • 등록 2009.07.07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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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6월 30일 가축사육단계에서 600번째로 HACCP 농장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600호 HACCP 지정은 전남 장성군 북이면에 위치한 남일농장(대표 이경주)으로 지정됐다.

이경주 남일농장 대표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아 3개월간의 HACCP 준비해 왔으며 농장에 HACCP을 적용한 후,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록 관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며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농장 환경이 조성돼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기준원 관계자는 "가축사육단계 HACCP은 ‘06. 11월 돼지를 시작으로, 소는 ‘07. 9월, 닭은 ’08. 5월, 오리는 ‘09. 6월에 각각 지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며 " 현재 돼지농장이 293농가, 젖소 78농가, 한우 135농가를 지정, 닭은 육계 27농가, 산란계 67농가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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