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건식 제도

  • 등록 2009.06.29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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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인증 도안 표시 위치도 자율화

하반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시장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소비자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련제도들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대표 양주환)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29일 밝혔다.

건강시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無) 합성보존료’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사용기준이 정해진 합성보존료 및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6월 말까지 고시완료 후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표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첨가물 사용이 저감되는 등 고부가가치를 가진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표시사항 중 ‘안전과 품질에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해 변경사항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완화된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입안예고 해, 관련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해 ‘안전과 품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재 표시의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 1회 1∼3정) 등을 말한다.

이번 제품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로 관련 업체는 민원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의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 식약청 인증제품인지 식별 기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의 표시 위치가 자율화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반드시 주요 제품 표시면 상단에 명시해야 했던 의무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관련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주 표시면의 어느 곳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하나인 식물추출물 발효제품과 기능성 원료인 로얄젤리 등의 기준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속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과 카드뮴 규격이 새로 마련되고 발효공정 가운데 엽록소가 분해돼 생기는 독성물질인 '페오포르바이드' 기준도 신설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원료인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에 대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고시개정 후 시행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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