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과즙망 안전사고 주의

  • 등록 2009.06.24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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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망 안에 과일, 채소, 고기 등을 넣어 아기가 스스로 잡고 씹거나 빨아먹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과즙망’의 사용에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소비자안전위원회’가 음식물을 담는 ‘안전망’이 수 차례의 세척과정에서 쉽게 찟어질수 있어 유아의 질식사고 원인이 될수 있으며, ‘안전과즙망’에 담긴 음식물이 비위생적인 주변환경과 직접 접촉할 경우 세균감영의 위험에 유아들이 노출될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가정에서 ‘안전과즙망’을 사용할 시에는 세척이나 노후로 인한 망의 마모에 주의하고 망이 느슨해질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하며 유아가 혼자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중에도 반드시 보호자의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품에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관련업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동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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