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강식품 불법 약품성분 검출

  • 등록 2009.06.18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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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불법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에스-발란스의 통관 검사 과정에서 유사 비만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사 비만치료제가 검출된 제품은 미국 A.C.S가 제조하고 국내 수입업체 더바이오샵이 들여 온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수입단계 검사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검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 유사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성분을 섭취하면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금지성분이 검출된 에스-발란스 제품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같은 회사의 유사 제품 에스에스-발란스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에스에스-발란스는 지난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4㎏이 수입됐다.

이와는 별도로 수입단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방글라데시산 머스타드 오일(수입사: 미래무역) 제품도 반송 조치됐으며 같은 회사가 앞서 수입한 2200㎏에 대해서도 판매·유통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유통·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말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김동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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