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업체가 버젓이 식품 수입

  • 등록 2009.06.10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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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늑장 행정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업체가 버젓이 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수입업체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식품 수입영업을 계속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지방식약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수입업체 ㅈ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무려 71㎏의 식품첨가물을 수입했다.

또 서울지방식약청으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ㄷ사도 영업정지 기간에 만두 약 1t을 별다른 문제 없이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벌을 받고 있는 식품업체가 버젓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식약청이 처분 사실을 행정전산망(행정포털)에 뒤늦게 입력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다른 지방청을 통해 수입신고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청은 ㄷ사에 대해 올해 1월29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2월2일에 이 사실을 입력했다. 행정처분 사실을 모르는 경인청은 ㄷ사의 1월30일자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줬다.

대전청의 경우 ㅈ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에에 뒤늦게 행정처분 사실을 입력해 ㅈ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식품첨가물을 4건이나 수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자칫 불량·부적합 식품이 대거 수입, 유통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청의 뒤늦은 행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셈"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정포털을 구축하더라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식약청 자체 감사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일부 지방청이 전산기록을 잘못 해석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특히 이 지방청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동일한 잘못을 지적받고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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