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업체도 판매한 도시락 보관해야

  • 등록 2009.06.05 09:14:29
크게보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저한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 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일정 기간 판매음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정부는 또 식중독 발생 사실을 지연 보고한 집단급식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 특성을 분석,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의 3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한편 올해는 더위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져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여행지 음식점 등에서 전체 식중독 환자의 68.8%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