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만 쓴다더니..어린이집 42곳 적발

  • 등록 2009.06.03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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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 1552곳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둔갑시킨 4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50명 이상에게 집단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6천여 곳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민원.제보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곳을 선정했다.

적발된 42곳 중 6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됐으며 나머지 36은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위반 유형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표시한 어린이집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를 보면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S어린이집은 올해 1∼5월 호주산 쇠고기 13㎏, 국내산 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 22㎏을 구입한 뒤 국과 불고기로 조리해 내놓으면서 식단표와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라고 허위 표시했다.

서울 노원구 S어린이집도 4월부터 호주산 쇠고기 10㎏을 사 불고기.장조림 등으로 조리해 제공하면서 식단표와 가정통신문에 '국내산 육우'라고 거짓 표기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체 급식소를 단속기관에서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형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 전화(☎ 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이래 허위 표시 986건, 미표시 343건 등 132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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