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관련 위원회 개최

  • 등록 2009.06.02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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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오는 4일 안양소재 본원에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표시분과위원회와 축산물위생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과 관련해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해 개최된다고 검역원 측은 설명했다.

검역원은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제·규제 심사를 받은 후 6월 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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