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도로 한약재 안전성 확보"

  • 등록 2009.06.01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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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개최 공청회서 각계 의견

수입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한약재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와 같은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주최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박상표 과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기태 과장, 미르아이에스씨 김성진 대표,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 등 한의약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한약재 이력추적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박상표 과장은 “원산지 위.변조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위해물질 검출로 인해 한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나 한약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한약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추적관리가 전무해 한약 관련 사고 및 리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연관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했다.

아울러 한약 안전관리 업무가 생산, 유통단계별로 복지부와 농식품부, 식약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한약안전정책 추진이 어려운 점과 수입 한약재는 식.의약품 등과는 달리 통관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국산 한약의 경우 품질검사 없이 유통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박 과장은 한약관리현황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생산 및 수입, 제조, 유통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돼 효율적인 제품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박 과장은 “이력추적관리제로 인해 한약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안전 관리가 보장되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약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 식약청 권기태 과장도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으로 안전성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회수조치가 가능해 지고, 건전한 유통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한약판매업자의 자가 규격화를 폐지하고, 한약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입출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이역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 시행현황에 대해 설명한 대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한약재를 우선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해선 수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혜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및 식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실한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인 한약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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