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민간컨설팅업체 교육 실시

  • 등록 2009.05.28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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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9일 민간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지정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최근 개정된 HACCP 관련규정과 선행요건 관리기준의 현장적용방법 및 HACCP 업체 지정 평가 결과 주요 부적합 사례분석 등이다.

이번 교육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HACCP을 준비하는 식품업체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컨설팅 업체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식품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식품업체에도 정확한 안내를 해줄 수 있어 HACCP 지정 신청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현재까지 HACCP 민간컨설팅 자율등록업체는 15개소에 이른다"며 "이와 같은 민간컨설팅 업체의 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팅업체는 28일 오전까지 HACCP 지원사업단에 교육신청을 하고, 29일 오전 10시까지 HACCP 지원사업단 교육장소로 가면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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