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 등록 2009.05.22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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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농수특산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군수품질인증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수품질 인증제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로확보와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제정된 조례와 규칙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침을 말한다.

신청품목은 6개 상품군 51품목(농산물 12, 수산물 13, 가공식품 18, 임산물 5, 기타등), 전문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하거나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 기타 그 우수성으로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이를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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