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협회 '인증' 표시 금지 추진

  • 등록 2009.05.22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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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현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8월7일부터 이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생산된 포장지와 수입된 제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품 속 일부 성분의 인증을 받은 것을 악용해 제품 자체를 인증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식품에 한정되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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