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서 1급발암물질 무더기 검출

  • 등록 2009.05.19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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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 63품목에 대해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연교(개나리 열매), 오매(훈증한 매실) 등 14종의 한약재에서 최고 62ppb(10억분의 1, ㎍/㎏)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검출 수준은 숙지황의 벤조피렌 기준 5ppb의 12배를 넘는 것이다.

벤조피렌은 지방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이나 약재를 고열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건)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등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4종에서 숙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오매의 경우 검체 4건 모두가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측정됐으며 10배가 넘는 52ppb가 검출됐으며 여정자의 검출 농도는 62ppm에 달했다.

또 초과도 모든 검체에서 18-38ppb의 벤조피렌이 나왔으며 여정자, 연교 등도 높은 검출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한약재 가공 온도별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0℃ 이하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재 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숙지황과 지황 외에 다른 약재에도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식약청 생약연구과 성락선 과장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약재에 대해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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