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미産 돼지고기 통관관리 강화

  • 등록 2009.04.29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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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이 돼지독감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산 돼지고기의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멕시코·미국·캐나다産 돼지고기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전량 확인해 정밀 바이러스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련 부처의 검역 중단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통관보류 조치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일반 수입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을 망라한 종합 감시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멕시코 출발 여행자들이 환승하는 미국·캐나다발 항공편에 대해 휴대품 일제검사 및 개장 검사비율을 2배 상향조정 하는 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육류 등을 확인할 시 검역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발병지역 입국 여행자 중 가축사육농장 방문자의 검역기관 인계도 철저히 하는 등 공항만 국경관리기관간 협조체제도 강화키로 했으며, 특송·우편물 검사도 강화해 소세지 등 검역대상 물품을 전량 검역기관에 인계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돼지독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돼지독감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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