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 개시

  • 등록 2009.04.21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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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및 HACCP 등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현장 개별 민원 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식품제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꼭 갖추어야 할 관련 서류 목록 등도 1:1 상담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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