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한 육수농축액 60%서 금지약품

  • 등록 2009.04.17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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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을 통과한 중국산 육수 농축액에 금지약품인 클렌부테롤이 함유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34건, 161t에서 미량(0.2∼7.7ppm)이 검출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을 통과했으나 유통 대기 상태로 보관창고에 있던 육수 농축액을 포함해 훈제오리,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62건 332t을 수거해 조사했다.

클렌부테롤이 나온 제품은 육수 농축액 뿐으로 이번에 검사한 물량이 모두 269t이어서 검사 대상 중 약 60%에서 클렌부테롤이 나온 셈이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총 103건 827t으로, 이 중 42건 496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이에 따라 유통된 육수 농축액 중 상당수에도 클렌부테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수 농축액은 설렁탕, 갈비탕 등의 국물을 우려내거나 조미료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문제가 된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으로 기관지 이완 효과가 있다. 1회 투여만으로 일시적으로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 현상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하면 간(肝) 중량이 늘거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 등의 증세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는 처방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체단백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국내에선 억지로 살을 찌우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절 사용을 금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1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육수 농축액을 쓰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검출된 클렌부테롤 양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매일 먹어도 빈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6일 검역 과정에서 클렌부테롤이 함유된 중국산 육수 농축액이 발견되자 중국에 육수 농축액을 포함한 식육가공품 수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불검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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