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색소 음료' 옥천농협공장 영업정지

  • 등록 2009.04.10 15:49:08
크게보기

사용금지된 타르계 색소(적색2호)를 첨가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충북 옥천농협 가공공장(옥천군 동이면)에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옥천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 오는 13일~5월 12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또 이날까지 이 농협이 '적색2호'를 넣어 만든 포도주스 5만7528병(1.5ℓ) 중 3만4454병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처분기간에 생산활동이나 입.출고 등이 전면 금지된다"며 "주기적으로 암행출장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농협 가공공장은 작년 5월부터 사용 금지된 '적색2호'를 첨가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다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에 걸렸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이 공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적색2호' 사용 경위와 직원들의 과실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용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