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의약.화장품에 못쓴다

  • 등록 2009.04.02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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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탈크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쓸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의약품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된 규격기준은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업체가 이날 이후 제조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최소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통상적인 개정 절차가 아니라 식약청장 명령으로 곧바로 규격기준을 개정,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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