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 소시지제품 자진 리콜

  • 등록 2009.04.02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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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햄은 자사의 일부 어육소시지 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시중에 출고된 제품 212t에 대해 자발적 리콜(회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롯데햄이 자체분석을 한 결과, 일부 수입 원료(연육)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원료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시중에 출고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질산염은 햄 소시지의 발색,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법적 허용기준은 1㎏당 0.05g 수준이지만, 롯데햄은 어육소시지 제품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리콜 대상제품은 `출첵', `로티와 로리', `프리미엄키스틱', `키스틱', `키스틱짱', `야채맛소시지' 등 6종이며, 유통기한이 2009년 4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

롯데햄 임종호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제품의 아질산염 검출량은 허용기준치 이하이지만,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량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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