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적용 기준 대폭 완화

  • 등록 2009.04.02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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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품 관련 영업자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기준을 지난달 27일 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 식약청은 영업자의 HACCP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선행요건관리기준(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단체급식소는 100개에서 72개로 대폭 줄였으며, 제조업소는 55개에서 52개로 조정했다. 제조업소의 경우 지난해 4월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5개 항목에서 55개로 줄인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개정 고시안을 통해 작업장 배수 관리와 작업장 조도 관리기준 등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현장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O,X 등으로 단순화돼 있는 평가기준 배점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점수제(0~3점, 0~5점, 0~10점)로 세분화했다.

또한, 식약청은 HACCP 교육을 보다 알차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HACCP 신규 교육 대상자와 정기 교육 대상자의 교육 내용을 매년 달리 구성하고, 영업자 등이 HACCP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돼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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