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기능성 광고 범위 명확히”

  • 등록 2009.03.31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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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식업계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이 개발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관련법령을 종합한 4가지 기본원칙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광고지침 및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사례 등을 분석해 마련한 9가지 세부기준이 주요내용으로 게재돼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25개 영양소에 대한 적합.부적합 표현 사례를 비롯해 기능성 원료제품인 글루코사민 등 30개 고시형 제품에 대한 심의사례 및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적합.부적합 표현사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보급하는 가이드라인을 360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와 2300여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및 소비자 관련 단체에 배포해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제공자료로 활용되고 산업계에는 합리적인 제품홍보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광고 범위를 명확히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건강기능식품 신공전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기업의 영업활동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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