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냉동삼겹살 관세 10년내 철폐

  • 등록 2009.03.24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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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산 냉동 삼겹살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내, 냉장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FTA 8차 협상 농산물 분야 양허협상에서 이런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EU 측이 그동안 가장 관심을 보여온 냉동 삼겹살의 경우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준 EU산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4억698만 달러로 EU로부터 농산물 수입의 25.8%를 차지하면서 수입 품목 1위를 기록했다.

이중 냉동삼겹살이 전체의 70% 가량인 2억8000만 달러 규모다.

양측은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냉동 삼겹살과 같은 수준인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EU는 그동안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와 관련해 한.미 FTA(2014년 철폐) 수준을 요구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8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측 이혜민 수석대표는 "돼지고기, 특히 냉동 삼겹살은 EU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칠레 등에 개방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EU 측이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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