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중식당 및 배달 음식점이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윤여표)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도 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전국 1만 7250개 중식당과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02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 중 53.2%(534개소)가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가 18.4%(185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가 13.9%(140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소가 3.6%(37개소)이다.
업종별로는 중식당이 전체 1만 2946개 업소 중 798개 업소(6.3%)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배달중식당은 총 2065개 업소 중 151개소(7.4%), 배달음식점은 총 2239개 업소 중 53개소(2.4%)가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전체 1014개 업소 중 220개 업소(21.7%)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시가 총 528개 업소 중 51개 업소(9.7%), 서울시가 총 3096개 업소 중 216개 업소(7.0%), 충남도가 총 974개 업소 중 60개 업소(6.2%), 경기도가 총 3352개 업소 중 181개 업소(5.4%)로 적발율이 높았다.
이번 단속에 대해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식당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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