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진다"

  • 등록 2009.03.19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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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출범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식품위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수사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설치돼 주목된다.

경기도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은 도와 시군에서 파견된 사법경찰권 보유 행정공무원 140명 내외로 구성되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중 수사지휘, 인권보호, 직무교육, 수사서류 작성, 지도·합동단속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20개 중 경기도에서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직무지명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을 받고, 특별사법경찰 실무교육은 인재개발원 등에서 이수한 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그동안 719명의 행정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기존행정업무와 병행하므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제한적·소극적·형식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특별사법경찰 설치로 행정처분과 범죄수사가 일원화 돼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생 기초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기도청은 또 “특별사법경찰 지원과가 설치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나 음식점 위생실태 점검 등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시기적, 계절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동적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며 “특사경 직무활동 범위가 도 단위로 광역화돼 먹을거리 안전과 환경보전,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실질적 직무수행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해 보건·위생·환경 등 2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수사권을 검찰이 부여하여 제도이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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