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기준.규격 알림이’ 서비스 개시

  • 등록 2009.03.18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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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식품의 기준.규격이 변경 됐습니다”

앞으로 식품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 기준.규격 재개정 사항을 핸드폰과 유선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개정할 때 마다 그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나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알려왔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식품업체가 재.개정 사항을 즉시 알 수 있도록 ‘기준.규격 재.개정 알림 SMS?음성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안전이 강화되면서 기준과 규격이 재.개정 되는 사례가 늘어나 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지금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업체에게 유선전화를 통해서는 ‘음성’으로, 핸드폰을 통해서는 ‘SMS(휴대전화를 이용한 짧은 내용의 문자 서비스)’로 변경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번 서비스 신청을 담당부서인 위해기준과(02-380-1690)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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